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8고정3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를 근로시킨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