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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N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배상명령 관련 부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위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의 각 일부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공소기각 부분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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