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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노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7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7 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 이유 무죄 포함 )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와 검사는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이유 무죄 포함) 부분에 한정된다.

또 한,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7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 8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검사는 항소장에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표시하면서도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7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 이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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