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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8 2017노6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 6, 8, 10 내지 15, 17, 19, 20 내지 22, 24, 26, 27, 32, 34, 36, 39, 42 내지 45, 50, 51, 57, 61, 63 내지 69, 71 내지 73, 76, 77 기 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약 1년 8개월 여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 액 합계도 6,877,644,213원으로 매우 다액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5천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들이 36명으로 다수이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부득이 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 심에서 향후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 회복을 돕기로 약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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