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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7고정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F에서 상시 2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용역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G의 2015. 10월부터 2016. 6월까지 연장 근로 수당 ㆍ 휴일 근로 수당 합계 1,860,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4명의 연장 근로 ㆍ 휴일 근로 수당 합계 24,280,077원을 임금 정기 지급기 일인 매월 11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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