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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8.부터 2015.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16,227,033원, 연차 미사용 수당 413,408원, 합계 16,640,441원과 2013. 12. 23.부터 2015.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차액 38,550 원 및 2014. 5. 26.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2,250,837원 총 합계 18,929,82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ㆍ 휴일 ㆍ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 H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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