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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7831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566,857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6.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설할 예정인 C점(두피 케어 가맹점, 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40,000,000원을 투자하되, 그 영업으로 인한 순이익을 5:5의 비율로 배분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

)의 의무] (1) ‘갑’은 ‘을’(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에게 서울 서초구 E, 1층 소재 C점 총 개설비용 4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 및 설비비용으로 투자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갑’과 ‘을’이 협의한 비율만큼 배분받는다.

(2) 2014. 11. 31.까지 40,000,000원을 현금 송금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이 제1조 제2항의 의무를 완료 시, 매월 영업 후 발생하는 순이익 금액을 차기 월 10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단, 모든 제반 경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 금액에 대하여 ‘갑’ 50%, ‘을’ 50%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하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월의 경비에 이월하여 정산한다.

제4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ㆍ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기간 및 해지] (1) 계약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매 1년씩 자동 연장하되,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을’은 ‘갑’에게 투자받은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2) ‘갑’ 또는 ‘을’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3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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