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마트 C점 내 피부관리실 가맹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영업 및 자산을 5,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자산의 평가) 자산은 양도, 양수일 현재 인테리어 및 시설집기(가전제품, 미용기기 및 비품 소모품 일체)등 제반 운영상의 모든 물품과 영업권리 평가금 등을 말하며, “갑(피고)”과 “을(원고)”의 합의 하에 그 금액은 오천육백만 원(56,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양도, 양수대금지급) ‘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 금액 오천육백만 원(56,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임대보증금 별도(해당 마트측과 계약 시 이마트 측에 지급한다) * 가맹점보증금 별도(해당 가맹점과 계약 시 본사에 지급한다) 제6조(양도, 양수대금의 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금 액 지급일자 계약금 : 금 육백만 원(6,000,000원) 2014년 10월 27일 중도금 : 금 삼천만 원(30,000,000원) 2014년 10월 30일 잔 금 : 금 이천만 원(2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이마트 명의변경 서류제출일 7일전으로 한다
(1월~2월경). 단, 그 전에 본사가맹비, 이마트보증금, 잔금이 준비되면 미리 지급하고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위약) “갑”이 계약을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을”이 계약을 위약할 시는 양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하며 영업승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손해분에 대해서는 “을”이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