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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7가단50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상회사 상호 : E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F G호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 200,000,000원 계약금 지급일 2016. 9. 12. : 15,000,000원 중도금 지급일 2016. 10. 31. : 85,000,000원 잔 금 지급일 2016. 11. 30. : 100,000,000원 매매조건

1. 고정자산(기계장치) 매수인이 인수

2. 고정자산 중 리스비용은 매수인이 승계(pnl-vcut: H)

3. 잔금 완료시 고정자산 소유권은 인수인(을) 소유이다.

4. 잔금 완료전 고정자산 소유권은 매도인(갑) 소유이다.

기타사항

2. 기업은행 대출이자 97만 원은 ‘을’이 ‘갑’에게 6개월간 매월 말일 계약일 기준일 익월부터 지급한다.

기업인수계약 일반조건 제5조(지급방법) ① ‘을’은 2016. 9. 12. 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매매계약일 2016. 8. 말일로 정하고 이후 본 계약에 따라 세무 상의 분쟁 및 계약금 및 중도금 미지급으로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을’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을’은 지정된 날짜에 잔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 잔금이 지급된 날짜를 고정자산(기계장치) 인수일로 한다.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은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으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9. 1. 피고 B에게 ‘E’의 직원, 차량, 거래처를 포함한 영업재산(단, 기계장치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 유보)을 양도하고, 위 사업장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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