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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3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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