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1. 2. 16.자 혼인신고를 필하고 부부생활을 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A-21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동산사기사건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으로 머리와 손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혼신청서 용지를 가져와서는 이혼을 하려고 하니 기재를 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둥지가 두 개라서 그러지 씹할년아, 같이 죽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으로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12. 3. 4.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아니할 목적으로, 유선전화(번호 : E)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F)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거 회사에 찾아가서 망을 주겠다, 한 달 내로 목을 치겠다, 처가 식구들 목을 따버릴끼다,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고,
나. 2012. 3. 5.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번호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거 임원이나 사장에게 진정서를 돌려서 목을 치겠다, 니가 한 짓을 인터넷 아고라에 올리겠다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고,
다. 2012. 3. 6. 시간불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