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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5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과 교제하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녀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에 재차 의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H과 교제하게 되었다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의사 사칭 사실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녀를 감금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하여 수사 개시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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