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소재한 피고인의 집 등에서 카카오톡에 대화명 ‘A’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구애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2014. 4. 26 21:15경 카카오톡의 대화명을 ‘E’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생각해보니 이러면 D씨를 온전히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D씨”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계속하여 카카오톡의 대화명을 ‘F’, ‘G’, ‘H’, ‘I’, ‘J’, ‘K’, ‘L’, ‘M’ 등으로 바꿔가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N를 비난하는 내용과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15:16경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D이 보고 쌍욕한 것 취소하라고 해라, 안하면 너희 둘 다 내가 박살 낸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