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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1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6:33 경부터 2016. 6. 28. 13:23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채무자 C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D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으니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본인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 (F )에 " 너 볼 일 다 봤으니가 전화 안 받는다는 거지, 야 병신 아 빨리 돈 갚아 사기꾼 아, 뜨거운 맛을 보게 해 주마" 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고소사실 관련 증거자료 제출 첨부 및 범죄 일람표 작성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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