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6 2019고단4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와 헤어진 연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05. 02:30경부터 2017. 11. 09. 17:09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와 전라남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로 '그냥 안죽는다 너 시발 한번 봐 집안부터 박살내줄테니까, 사람박살내놓고 잘사네 인간새끼냐' 등 총92회 걸쳐 피해자와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