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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자 85프8 결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공1986.2.1.(769),244]
판시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부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의 각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일뿐 그것이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같은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특별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 대 방

주식회사 강남조선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같은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의 각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 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일 뿐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 당원 1985.5.22. 자 85프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사건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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