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부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의 각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일뿐 그것이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같은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특별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 대 방
주식회사 강남조선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같은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의 각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 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일 뿐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 당원 1985.5.22. 자 85프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사건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