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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0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던 사업주이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각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는바, 사용자나 근로자는 이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여 2012. 10. 12.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인 E가 2012.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해 2013.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2013. 2. 4. 그 판정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2013. 2. 19.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3. 3. 5.자로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13. 3. 20.까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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