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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12 2017고단12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5 내지 11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받고 2014. 4. 25.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18. 09:29 경 경남 남해군 C 부근에서, 위치 추적 휴대장치의 신호 실종 경보가 발생하여 진주보호 관찰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시 이를 충전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충전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3 시간 37분 동안 위치 추적 휴대장치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23:39 경부터 같은 달 15. 02:00 경까지 위치 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약 2 시간 20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 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2. 12:13 경부터 같은 날 13:14 경까지 위치 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약 1시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 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4.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5 경까지 위치 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 인의 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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