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결정 등을 받고 2016. 8. 14. 밀양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21. 22:57 경부터 다음 날 02:11 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주거지를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 16:04 경부터 16:19 경까지, 2016. 11. 25. 14:47 경부터 15:04 경까지, 2016. 12. 9. 23:17 경부터 23:3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00:17 경부터 같은 날 04:18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설치된 재택 전자장치 전원 코드를 뽑아 위 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 23:11 경부터 23:50 경까지, 2016. 12. 2. 01:05 경부터 01:21 경까지, 2016. 12. 2. 05:51 경부터 06:4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택 전자장치 전원 코드를 뽑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 19:27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발목에 차고 있던 휴대용 추적 장치의 스트랩을 분리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