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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1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22: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옆 탁자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가 D이 말린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F(46 세) 이 이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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