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01: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종업원인 F( 여, 58세) 와 그 곳 손님들에게 " 미친 년, 거지 년, 못생기고 더러운 것 들" 이라며 계속해서 욕을 하였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나 가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H에게 " 불쌍한 새끼, 바보 같은 놈, 또라이 같은 놈, 좆같은 인간" 이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내용을 고지 받은 후 동행을 요구 받자 H의 웃옷을 잡아서 뜯고, 그 과정에서 H의 왼손 엄지 손가락이 긁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제 31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벌금형 11번의 경력이 있다.

업무 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처벌을 원한다.

경찰관에 대해 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