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10. 00:1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52 세) 이 C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 야, 이 씹을 팔아 먹고 사는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탁자에 부딪치게 하고, C는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