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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646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7:15 경 서울 중랑구 B의 ‘C 식당’ 앞길에 놓여 있는 탁자에서 술을 먹으며 욕이 섞인 대화를 하던 중 옆 탁자에 앉아 있던

D(48 세) 가 ‘ 애들 교육상 안 좋으니 욕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더 심한 욕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7. 7. 21. 제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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