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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4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22: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 들어가 식당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C 와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딸을 보러 왔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식당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려는 것을 C가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식당 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손으로 식당 문을 여러 번 잡아당겨 식당 출입구 문틀을 망가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물건을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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