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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0:4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가 ‘ 남편이 가재도구를 파손하고 폭행한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그곳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B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함께 출동한 E 순경을 상대로 “ 야, 씨 발 좆같은 새끼야. 휴대폰 안 꺼.” 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다가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및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한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늘 그랬듯이 밖으로 나가려 다가 경찰관들이 막아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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