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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5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8.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4. 2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13:00경 부산 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밖에 있던 신발장을 뒤져 열쇠 1쌍을 찾은 후 그 열쇠로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여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 3개와 위 열쇠 1쌍을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4. 2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장 및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녹색)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금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릿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조금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12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7,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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