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4. 15:00경 제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 E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원권 지폐 10매와 자동차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12:00경 서귀포시 F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불가리)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손목시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더(Eider) 아웃도어 의류 2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구찌) 1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강도 피고인은 2013. 1. 25. 12:00경 서귀포시 H건물 가동 103호 피해자 I(여, 1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때마침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돈이 어디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 거실 선반 위에 있던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결박하고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3고합121]
4.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12:00경 제주시 J에 있는 “K식당” 동쪽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