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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면장갑 1켤레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4. 1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있던 대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등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선글라스 1개,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70,000원 상당의 동전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10:2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잠겨있던 대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TV탁자 등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150,000원 상당의 동전들, 시가 240,000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향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1,3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상습절도 전과 및 출소일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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