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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5노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지적 장애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있어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강요 및 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각서를 받거나 택배물류회사 아르바이트 대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갈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병역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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