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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0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사실오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겠다는 피해자 B의 제안에 동의하였을 뿐,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강요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B도 이에 동의하였을 뿐, 피해자 B에게 성매매 장면의 촬영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자녀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훈육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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