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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5 2019노236
성매매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H클럽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관련하여, H클럽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함께 운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K, L 및 M(이하 이들을 합하여 가리킬 때에는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 ② J클럽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 ③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H클럽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고용 등 관계로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산정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돈 중 성매매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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