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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0 2019고단7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5: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고단337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는 2019. 3. 21. 21:00경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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