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C는 D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9.경 C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D와 함께 투숙하면서 D가 벌어오는 돈을 매일 C에게 보내주었던 자이고, 피고인 B, E은 2018. 10. 3.경 C와 함께 위 D를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는 등 C의 범행 과정에서 동행하였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70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8. 9.경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자를 정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검사의 “그러면 이자 없이 빌려준 거예요, 돈 ”이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C)한테 돈 빌릴 때 이자 안 정하고 50만 원 받은 거 맞아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빌리면서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