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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94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합의서 및 인증서와 위 문건 작성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위 문건과 동영상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만 함)’’을 주요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① 내지 ③의 D에 대한 폭행, 감금 및 성매매 강요 사실(이하 ‘① 내지 ③의 각 사실’이라 함)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사고능력이 낮은 D가 이 사건 합의서의 세부적인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금전적 배상만을 우선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하되 단지 형량만을 새롭게 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를 전제로 하는 ① 내지 ③의 각 사실은 피고인 또는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에 관한 재판절차 및 판결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증명된 바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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