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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2013. 11. 11. 새벽경 대구 동구에 있는 D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사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2.경 ~ 같은 달 16.경 사이 대구 시내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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