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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3 2015고단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들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촬영하고,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들추고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6.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을 출력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5. 1. 8.경 위 사진이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우편봉투,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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