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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용인방향으로 이동중인 번호불상의 B 좌석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만화를 보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S2 휴대전화기의 동영상기능을 설정한 뒤 이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비추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다른 좌석에서 이를 본 승객이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그 뜻을 이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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