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용인방향으로 이동중인 번호불상의 B 좌석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만화를 보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S2 휴대전화기의 동영상기능을 설정한 뒤 이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비추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다른 좌석에서 이를 본 승객이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그 뜻을 이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