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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4 2014고단2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3장 촬영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E에게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해 위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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