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0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있는 청계산입구역에서 판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신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좌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