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있는 청계산입구역에서 판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신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좌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