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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5. 04:17경부터 05:5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302호실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침대에 누워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15.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KOUT'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란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면서 자신과 만나 유사 성교 행위 등의 성관계를 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사진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음란 사진 등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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