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2. 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사실 나는 파리 바게트 등을 운영하는 SPC 그룹 회장의 숨겨 놓은 아들인데 우리가 졸업한 ‘ 알 로이 시 오 전자기계 고등학교’ 출신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SPC 그룹에 1차로 500~600 만 원을 투자 하면 SPC 그룹에서 2, 3차로 너의 명의로 현대건설에 재투자하여 현대건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PC 그룹 회장의 아들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현대건설에 투자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9. 14:3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4.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C 301호에서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4. 16:42 경 서울 강남구 강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현대 캐피탈로부터 90만 원이 미납되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대신 납부해 주면 다음달 10 일경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에 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7. 경 위 C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장례식 장에서 부조금으로 받은 돈 800만 원을 훔쳐서 변제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 일경 35만 원씩 변 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