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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2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 내가 중고차 매매 업을 하고 있어 자동차 회사 및 캐피탈 회사를 모두 알고 있으니 직원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어머니 명의로 쏘나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속칭 대포 차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2010. 4. 15. 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이하 ‘ 현대 캐피탈’ 이라 한다 )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24,000,000원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YF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한 뒤 F에게 21,000,000원에 이를 매도 하여 2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해 주지 못해 미안하니 24,000,000원을 주면 경기도 오산시 H 건물 110호, 111호 상가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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