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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위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동 탄 2 신도시 현대 힐 스테이트 분양권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7,000만 원이다.

몇 달만 기다리면 1억 원으로 올라 수익성이 있다.

나 혼자는 그 돈을 전부 마련하기 부담스러우니 4,200만 원을 투자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 힐 스테이트 분양권을 확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가 밀려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하여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현대 힐 스테이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그 투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6. 8. 4. 2,100만 원을, 2016. 8. 5. 2,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화 성시 H 건물 1314동 2303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동 탄 2 신도시 택지개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그것을 3시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그 분양권을 우선 매수하면 다시 팔 사람까지 정해져 있어서 곧바로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4일 이내에 이자 400만원을 붙여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 탄 2 신도시 택지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그 분양권을 다시 매수할 사람을 확보한 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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