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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4고단1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572』 피고인은 D의 회원, 피해자 E은 D의 부회장으로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명 제과 회사인 SPC 그룹 회장의 사위가 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위 회사에 대한 영향력과 인맥을 과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 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파리바게트 체인점을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자신에게 먼저 말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해운대점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 주인이 퇴거할 예정이므로, 그곳을 비우고 파리바게트가 입점하도록 작업을 할테니 내일 바로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직원들을 시켜 그곳을 선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SPC 그룹 협력업체인 F의 운영자에 불과하여 홈플러스 해운대점에 파리바게트의 입점 장소를 선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파리바게트 체인점을 개설할 장소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8: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권 채무 약 5억 5,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약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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