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D의 처로서, 2001. 11. 20.부터 2005. 2. 1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D은 피고 회사의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6,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원고와 D은 2005. 5.경 출국하면서 E(D의 동생이다)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E은 2005. 7. 15. 원고 명의로 피고 C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2005. 12.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고 C에게 위 주식양도에 관한 승낙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D이 구속되어 있던 2008. 5. 29.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그 직전인 2008. 4. 24.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2.(을 3호증 중 제13면) 기재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4,160주(이하 ‘이 사건 일부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피고 C은 원고가 위 합의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일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0가단10607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0. 12. 16. ‘이 사건 일부 주식에 관한 권리가 피고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E은 F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