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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7가단9475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1984. 12. 28.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설립 당시 상호 F 주식회사에서 2000. 1. 3. G 주식회사로, 2007. 2. 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겸 사내이사이다.

명의신탁일자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수 금액 비고 1997. 11. 10. 보통주 5,000원 1,600주 800만 원 1999. 4. 10. 보통주 5,000원 800주 400만 원 무상증자 1999. 10. 13. 보통주 5,000원 800주 400만 원 유상증자 2002. 4. 10. 보통주 5,000원 1,600주 800만 원 무상증자 2002. 5. 14. 보통주 5,000원 1,600주 800만 원 유상증자 합계 6,400주 3,200만 원

나. 원고는 1997. 11. 10.(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는데, 2000. 3. 2.부터는 H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부터 2002. 5. 14.까지 I(위 H의 친구로 보인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회사 E의 주식 6,4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 1,600주와 유상증자 2,400주(= 800주 1,600주)의 각 주식대금은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

다. 원고와 I는 2017. 5. 4. I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I는 2017. 5.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은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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