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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43999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1999. 4.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2001. 12.경 매매를 원인으로 10,000주, 2001. 12. 26.경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5,000주(위 합계 15,000주는 2002. 5. 14.경 액면분할로 150,000주가 되었다), 2002. 6. 25., 2003. 3. 25., 2003. 9. 23. 각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합계 200,000주 도합 3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인수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데 위 주식 인수대금은 모두 원고의 돈으로 납부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고,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원고의 명의신탁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위 주식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12.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0,000주를 1주당 10,8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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