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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2593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2. 6. 16.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피고 B(개명 전 J, 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6,400주, 피고 C에게 31,200주, 피고 D에게 28,800주, 피고 E에게 8,000주, 피고 F에게 110,000주, 피고 G에게 22,000주, 피고 H에게 40,00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위 각 명의신탁을 통칭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380,000주에서 300,000주로 낮추는 감자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19. 11. 20.을 기준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057주, 피고 C은 24,633주, 피고 D은 22,737주, 피고 E은 6,313주, 피고 F은 86,841주, 피고 G은 17,369주, 피고 H은 31,577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가 2019.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을 각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각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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