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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단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가지고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용달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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