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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8:25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술 가져와, 라이터 가져와 ”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이 개새끼야, 씨 발 좆같은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계속하여 욕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2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1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 이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수차례 폭력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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